신주발행공고(250522)

2025-05-22

주주 여러분께

 

신주발행공고

 

주식회사 크라우드웍스는 2025년  05월  21일 개최한 이사회결의에 따라 아래와같이 신주발행에 관하여 결의하였기에 공고합니다.

 

- 아     래 -

 

▣ 유상증자 신주 발행의 건

 

1. 신주의 종류와 수 : 주식회사 크라우드웍스 기명식 보통주식 4,295,262주

2. 신주의 발행방법 : 주주배정 후 실권주 일반공모 유상증자 방식

3. 신주의 액면가액 : 1주당 500원

4. 신주의 발행가액 :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18조에 의거 주주배정증자 시 가격산정 절차 폐지 및 가격산정의 자율화에 따라 발행가액을 자유롭게 산정할 수 있으나, 시장혼란우려 및 기존 관행 등으로 (舊) ‘유가증권의 발행 및 공시등에 관한 규정’ 제 57조를 일부 준용하여 아래와 같이산정한다.

(1) 1차 발행가액 : 신주배정기준일 전 제3거래일을 기산일로 하여 코스닥 시장에서 성립된거래대금을 거래량으로 가중산술평균한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가중산술평균주가 및 기산일 종가를 산술평균하여 산정한 가액과 기산일 종가 중 낮은 금액을 기준주가로 하여 할인율25%를 적용, 아래의 산식에 의하여 산정된 발행가액(1차발행가액)으로 한다. 단,호가단위 미만은 호가단위로 절상하며, 그 가액이 액면가액 이하일 경우에는 액면가액을 발행가액으로한다.

* 1차 발행가액 = [기준주가 x (1-할인율)]/ [1+(증자비율 x 할인율)]

(2) 2차 발행가액 : 구주주 청약일 전 제 3거래일을 기산일로 하여 코스닥 시장에서성립된 거래대금을 거래량으로 가중산술평균한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기산일 종가를 산술평균하여 산정한가액과 기산일 종가 중 낮은 금액을 기준주가로 하여 할인율 25%를 적용, 아래의 산식에 의하여 산정된 발행가액(2차 발행가액)으로 한다. 단, 호가단위미만은 호가단위로 절상하며, 그 가액이 액면가액 이하일 경우에는 액면가액을 발행가액으로 한다.

* 2차 발행가액 = 기준주가 x (1-할인율)

(3) 확정 발행가액 : 확정 발행가액은 1차 발행가액과2차 발행가액 중 낮은 가액으로 한다. 다만 자본시장법 제165조의6 및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15조의2에 의거하여 1차발행가액과 2차 발행가액 중 낮은 가액이 구주주 청약일전 과거 제3거래일부터제5거래일까지의 가중산술평균주가를 기준주가로 하여 40% 할인율을적용하여 산정한 가격보다 낮은 경우 청약일전 과거 제3거래일부터 제5거래일까지의가중산술평균주가에서 40% 할인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가격을 확정발행가액으로 한다. 단, 호가단위 미만은 호가단위로 절상하며, 그 가액이 액면가액 이하일 경우에는 액면가액을 발행가액으로 한다.

* 확정 발행가액 = Max{Min[1차 발행가액, 2차 발행가액], 기준주가의 60%}

5. 신주의 배정기준일 : 2025년 07월 10일 (예정)

6. 신주의 배정방법

(1) “구주주” 및 “일반공모”에 의한 청약은 “대표주관회사”가 총괄한다.

가. “구주주” 청약 :  보유하고 있는 신주인수권증서 수량 범위 내에서 청약한 주식수에 따라 배정한다.

나. 초과청약 : 구주주(신주인수권증서보유자) 청약 이후 발생한 실권주가 있는 경우, 실권주를구주주(신주인수권증서 보유자)가 초과청약(초과청약비율 : 배정 신주 1주당 0.2주)한 주식수에 비례하여 배정하며, 1주 미만의 주식은 절사하여 배정하지 않는다. (단, 초과청약 주식수가 실권주에 미달한 경우 100% 배정)

(i) 청약한도 주식수 = 신주인수권증서청약 한도주식수 + 초과청약한도 주식수

(ii) 신주인수권증서청약 한도주식수 = 보유한 신주인수권증서의 수량

(iii) 초과청약 한도주식수 = 신주인수권증서청약 한도주식수 x 초과청약 비율(20%)

다. 일반공모 청약 : 상기 “구주주” 청약 및 초과청약 결과 발생한 실권주 및 단수주(이하 "일반공모 배정분"이라 한다)는 "대표주관회사"가일반에게 공모하되,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제2항제6호에 따라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에 일반공모 배정분의 10%를 배정하고, “벤처기업투자신탁”에 일반공모 배정분의 25%를 배정한다. 나머지 주식은 개인청약자 및 기관투자자에 구분없이배정한다.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에 대한 일반공모 배정분 10%, “벤처기업투자신탁”에 대한 일반공모 배정분 25% 및 개인투자자 및 기관투자자에 대한 일반공모 배정분 65%에대한 청약경쟁률과 배정은 별도로 산출 및 배정한다. 다만, 한그룹만 청약미달이 발생할 경우, 청약미달에 해당하는 주식은 청약초과 그룹에 배정한다.

(i) 일반공모에 관한 배정수량 계산 시 "대표주관회사"의"청약물량"("대표주관회사"의청약처에서 일반공모 방식으로 접수를 받은 청약주식수를 의미한다)을"일반공모 배정분" 주식수로 나눈 청약경쟁률에 따라 "대표주관회사"의 각 청약자에 배정하는 방식으로한다.

(ii) 일반공모 청약결과 일반공모 총 청약자의 청약주식수가일반공모 배정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청약경쟁률에 따라 5사6입을원칙으로 안분 배정하여 잔여주식이 최소화되도록 한다. 이후 최종 잔여주식은 최대청약자부터 순차적으로우선 배정하되, 동순위 최고청약자가 최종 잔여 주식보다 많은 경우에는“대표주관회사”가 합리적으로 판단하여 배정한다.

(iii) 일반공모 청약결과 일반공모 총 청약자의 청약주식수가일반공모 배정분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청약주식수대로 배정한다. 배정결과 발생하는 잔여주식은 “대표주관회사”가 제2조제3항에 따라 인수한다.

(iv) 단,"대표주관회사"는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제2항제7호에 의거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 “벤처기업투자신탁”, 일반청약자에 대하여 배정하여야 할 주식이 50,000주 이하(액면가 500원 기준)이거나, 배정할 주식의 공모금액이 1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이를 청약자에게배정하지 아니하고 자기 계산으로 인수할 수 있다.

7. 청약증거금: 증거금의 100%

8. 청약기간

            - 구주주의 청약기간(예정) :2025년 08월 13일 ~ 2025년 08월 14일 (2일간)

            - 일반공모 청약기간(예정) :2025년 08월 19일 ~ 2025년 08월 20일 (2일간)

9. 주금납입일: 2025년 08월 22일

10. 주금납입처: 하나은행 교대역금융센터지점

11. 신주의 배당기산일 : 2025년 01월 01일

12. 대표주관회사 : 한국투자증권 주식회사(인수비율:100%)

13. 청약 취급처 :

(1) 구주주 중 실질주주 : 주권을 예탁한 증권사 및 “대표주관회사”의 본, 지점

(2) 구주주 중 명부주주 : “대표주관회사”의 본, 지점

(3) 일반공모 청약자 : “대표주관회사”의 본, 지점

14. 신주인수권증서에 관한 사항

(1) 신주인수권증서의 양도를 허용함

(2) 신주인수권증서는 2025년 07월 29일부터 2025년 08월 04일까지 5거래일간 한국거래소에 상장될 예정임

(3) 금번 유상증자시 신주인수권증서는 전자증권제도시행일(2019년 9월16일) 이후에 발행되고 상장할 예정이므로 전자증권으로 발행됨. 주주가 증권사 계좌에 보유하고 있는 주식(기존 ‘실질주주’ 보유주식)에대하여 배정되는 신주인수권증서는 해당 증권사 계좌에 발행되어 입고되며, 명의개서대행기관 특별계좌에 관리되는주식(기존 ‘명부주주’ 보유주식)에 대하여 배정되는 신주인수권증서는 명의개서대행기관 내 특별계좌에 소유자별로 발행 처리됨

(4) 신주인수권증서의 매매의 중개를 할 회사 : 한국투자증권 주식회사

15. 신주 상장 예정일 : 2025년 09월 05일

16. 납입 및 환불 예정일 : 2025년 08월 22일

17. 기타사항

(1) 본 유상증자 일정은 관계기관의 조정 또는증권신고서 수리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음.

(2) 기타 신주발행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대표이사에게위임함

 

 

2025년  05월  22일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309 삼성제일빌딩, 5층

주식회사 크라우드웍스

대표이사 김 우 승

 

명의개서대리인 국민은행 증권대행사업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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