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주님의 건승과 댁내의 평안을 기원합니다.
당사는 상법 및 자본시장법, 그리고 당사 정관 제10조(신주인수권)에 의거하여 소액공모 방식의 일반공모 유상증자를 진행하기로 결의함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 아 래 -
본 증권은 공모금액이 30억미만으로서, 증권신고서를 제출하지 않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30조(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는 모집, 매출)에 의해 투자자 보호를 위한 소액공모 공시서류를 제출합니다.
이에 따라 발행회사는 증권의 모집, 매출을 개시한 때에 소액공모 공시서류를 금융감독원에 전자문서로 제출하여 전자공시시스템에 개시함으로써 청약권유문서 공고로 갈음합니다.
모집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금융감독원 전자공시 홈페이지(http://dart.fss.or.kr)에 당사가 제출한 “소액공모공시서류”를 참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1. 신주의 종류와 수 : 기명식 보통주식 919,963주 (액면가 500원)
2. 신주 발행 총액 : 999,999,781원
3. 신주의 발행 방법 : 일반공모 유상증자 (20% 할인 발행)
4. 신주의 발행가액 : 1,087원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18조 제1항에 의하여 일반공모 방식으로 유상증자를 하는 경우 그 발행가액은 청약일전 과거 제3거래일부터 제5거래일까지의 가중산술평균주가를 기준주가로 하여 주권상장법인이 정하는 할인율 20.00%를 적용한 가액을 확정발행가액으로 함. (단, 호가단위 미만 호가단위로 절상함)
5. 자금조달의 목적 : 운영자금
6. 신주의 청약일 : 2026년 09월 14일 ~ 09월 15일(2영업일간)
7. 신주의 청약처 : “유진투자증권”의 본•지점
8. 청약금 환불일 : 2026년 09월 18일
9. 신주의 주금 납입일 : 2026년 09월 18일
10. 신주의 주금 납입처 : 하나은행 교대역금융센터
11. 신주의 배당 기산일 : 2026년 01월 01일
12. 신주의 상장 예정일 : 2026년 10월 06일
13. 청약일 당일 미 청약된 주식은 별도 이사회 없이 미 발행 처리하기로 함.
14. 보호예수 : 해당사항 없음.
15. 기타사항
1) 청약증거금은 주금납입일에 주금납입금으로 대체하며, 청약증거금에 대한 이자 지급은 없음.
2) 상기 일정은 관계기관과의 협의에 따라서 변경될 수 있음.
[청약에 관한 사항]
1. 청약기간: 2026년 09월 14일 ~ 2026년 09월 15일
2. 청약취급처 : 유진투자증권㈜ 본/지점, HTS, MTS 등
3. 주금납입은행 : 하나은행 교대역금융센터
[청약방법]
1) 소정의 주식청약서 2부를 작성하고 기명날인한 후, 청약증거금과 함께 청약취급처에 청약합니다.
2) 청약자는 1인 1건에 한하여 청약할 수 있으며,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실명자여야 합니다.
3) 청약자의 청약분에 대하여는 청약종료일(2026년 09월 15일)에 청약신청서가 접수된 것에 한하여 유효한 청약으로 간주하여 배정합니다.
4) 주식청약서 및 소정의 서류, 청약증거금 납입, 실명확인이 모두 완료되어야만 청약이 완료된 것으로 인정합니다.
5) 청약증거금은 청약금액의 100%로 하며, 청약 증거금은 주금 납입일에 납입금으로 대체하되 청약증거금에 대해서는 무이자로 합니다.
[청약결과 배정방법]
(1) 청약자의 청약주식수가 공모주식수를 초과하는 경우 다음과 같이 배정합니다.
가) 1단계 배정: 총 청약주식수가 공모주식수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청약경쟁률에 따라 5사 6입을 원칙으로 안분배정하여 잔여주식이 최소화되도록 합니다.
나) 2단계 배정: 1단계 배정 후 최종 잔여주식이 있는 경우 최고청약자로부터 순차적으로 우선 배정하되 동순위 최고청약자가 최종잔여주식보다 많은 경우 추첨에 의해 배정합니다.
(2) 총 청약주식수가 공모주식수를 초과하여 초과청약금이 발생한 경우 그 초과 청약증거금은 각 청약자의 환불계좌로 입금합니다.
(3) 실권주 처리: 총 청약주식수가 공모주식수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청약주식대로 배정하고, 청약 미달된 주식은 별도의 이사회결의 없이 미발행 처리합니다.
[청약증거금의 대체 및 반환 등에 관한 사항]
(1) 청약증거금은 납입일에 주금으로 대체하며, 청약일로부터 납입일까지의 이자는 지급하지 않습니다.
(2) 또한,「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7조제1항제3호의2에 따라 유진투자증권(주)와 청약증거금의 예치, 보관 및 투자자에 대한 반환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는 공모기업예수금예치약정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해당 청약증거금에 대한 초과청약금 반환 전까지 초과청약금의 인출목적 외 인출을 제한하며, 초과청약금 환불일에 청약증거금 관리점에서 청약인에게 일괄 송금될 예정입니다. 배정주식을 초과한 청약증거금은 "2026년 09월 07일"에 "반환"할 예정입니다.
(3) 청약주식수가 모집주식수를 초과하여 미배정에 따라 반환해야 할 청약증거금이 발생할 경우 반환통지는 2026년 09월 17일 유진투자증권㈜ 홈페이지(http://www.eugenefn.com)에 게시함으로써 개별통지에 갈음합니다.
(4) 청약증거금 반환일 : 2026년 09월 18일